사회적경제 알기
사회적경제란
-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이윤만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경제활동
- 사회적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 협동조합 :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업
- 마을기업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비영리 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
- 제외대상 : 개인사업자, 정부/자지체/공공기관 출자 또는 출연 조직
- ②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예비사회적기업은 전월 말 1명 이상 고용) 단, 일자리제공형은 6개월 평균 3명 이상 고용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 지역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20% 이상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창의·혁신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의 판단에 있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의 유형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④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⑤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 ⑥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⑦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일 것
사회적기업 지원내역
- 경영지원 : 경영ㆍ노무ㆍ세무ㆍ회계 ㆍ법률 등 경영컨설팅 제공
- 재정지원 : 인건비 및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 세재지원 : 법인세 또는 소득세(인증 후 3년간 100%, 그다음 2년간 50% 감면)
- 판로개척 : 공공판매장 조성ㆍ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등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문의
- 일자리총괄과 사회적경제팀 : ☎ 031-310-6055
-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031-310-2781~5
홈페이지 : http://www.sisec.or.kr/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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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일자리총괄과
- 담당자 : 김은영
- 전화번호 : 031-310-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