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지원계획
- 지원규모 : 1조 8,000억원(기금 4,000, 협조 14,000)
- 운전자금 : 8,000억원(기금 2,000, 협조 6,000)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0,000억원(기금 2,000, 협조 8,000)
- 세부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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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의 세부지원계획의 구분, 지원규모, 자금용도, 지원내용, 지원한도, 상환기간 제공 구분 지원규모 자금용도 지원내용 지원한도 상환기간 합계 18,000 소계 8,000 운전자금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5,5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 구입비, 신기술기업 기술 창업자 창업자금 등 소요금액 범위이내 5억원 3년
(1년거치)청년혁신창업 400 4억원 5년
(2년거치)소상공인 1,500 경영개선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1억원 4년
(1년거치)창업자금 5천만원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 소요금액
90%이내사회적경제기업 100 운전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2억원 특별경영자금 500 - 희망특례 50억원, 재해피해 50억원
- 긴급경영자금 400억원(상황 발생시 세부 지원대상 추가)
소계 10,000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일반서비스기업10,000 연구개발비 소요금액
범위이내5억원 3년
(1년거치)공장임차비 임차비의
80%이내건축비
(기숙사, 복지시설)소요금액
80%이내3억원 복지시설매입,
기숙사 매입·임차비소요금액
80%이내2억원 시설설비구입비
(일반서비스기업)소요자금
범위이내2억원 시설설비구입비
(부대비용)소요자금
범위이내30억원 8년
(3년거치)건축비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건축비의
80%이내30억원 매입비
(공장, 창고, 산단부지)매입비의
80%이내30억원 지식산업센터 등
입주비용(분양, 매입)소요자금
80%이내15억원 사업장건축비
(일반서비스기업)건축비의
80%이내10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소요금액
범위이내3억~30억원 3년, 8년, 15년 지식산업센터
벤처집적시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의
75%이내300억원 8년
(3년거치)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건립비의
50%이내150억원
- 지원규모 : 1조 8,000억원(기금 4,000, 협조 14,000)
- 자금신청안내
-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김난영
- 전화번호 : 031-310-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