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안내
공장등록 현황(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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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안내업종별 공장등록 현황
- 공장의 정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산진법) 제2조]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함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 승인대상이 아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의 요건(산진법 제2조)에 해당되고 건축법 등 타법령상 위법사항이 없는 경우 공장등록이 허용됨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의무사항)
공장의 등록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의 공장등록
- 동 시설의 설치허가 기준은 건축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이 적용되고 공장의 등록요건은 산집법이 적용됨
- 건축법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는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500㎡미만이고,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것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공장등록 및 공장설립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임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기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확인원은 우리시 민원지적과에서 확인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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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강원용
- 전화번호 : 031-310-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