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세분)
- 종합소득세분(☎ 031-310-3973, ☎ 031-310-3975~8), 양도소득세분(☎ 031-310-3972, ☎ 031-310-3974)
- 납세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과세표준 및 세율 : 종합소득세액 또는 양도소득세의 10%
- 신고납부기간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로 갈음함)
-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20%),미신고(20%),부정신고(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일수*3/10,000*본세)
- 납세지 : 신고납부일 현재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법인세분(☎ 031-310-2077, ☎ 031-310-2079)
-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과세표준 및 세율 = 법인세의 10%
- 신고납부기한 : 사업종료일부터 4월 이내
※ 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20%),미신고(20%),부정신고(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일수*3/10,000*본세)
-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특별징수분(☎ 031-310-2080, ☎ 031-310-3528)
- 납세의무자 :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및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분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등을 하는 특별징수의무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소득세액의 10%
- 신고납부기간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하였을 경우 징수일 속하는 달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가산세
- 납부불성실(기본) : 본세*3%,납부불성실(추가) : 지연일수*3/10,000*본세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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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김지혜
- 전화번호 : 031-310-2077
- 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김나운
- 전화번호 : 031-310-2080
- 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김윤호
- 전화번호 : 031-310-3972
- 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김진택
- 전화번호 : 031-310-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