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비세
담배소비세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소비자가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담배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여행자), 기타 제조 및 국내 반입자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 과세 표준 : 개비 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세율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그램당 36원
- 제3종 엽궐련 : 1그램당 103원
- 제4종 각련 : 1그램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궐련형 : 20개비당 897원
- 기타유형 : 1그램당 88원
- 제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그램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그램당 26원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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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유해정
- 전화번호 : 031-310-2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