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와가산금이란
- 가산세
- 지방세법에서 신고 및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의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20%),미신고(20%),부정신고(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지연일수*25/100,000
- 지방세법에서 신고 및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의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 가산금
-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의무자가 성실한 납세를 이행을 확보하고자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일정세액을 추가 가산하는 금액 즉일 가산금(최초 납기 경과 후 가산금액) : 3%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하는 때마다 60개월까지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됨
- (2019.1.1.부터 0.75%, (건당)3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받지 않음)
-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의무자가 성실한 납세를 이행을 확보하고자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일정세액을 추가 가산하는 금액 즉일 가산금(최초 납기 경과 후 가산금액) : 3%
문의전화
- 시흥시청 징수과 ☎ 031-310-3069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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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징수과
- 담당자 : 윤인수
- 전화번호 : 031-310-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