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금/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및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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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 특례보증 | 상권육성 특례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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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시흥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상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현재 사업 중일 것 | 시흥시가 지정한 상권육성구역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상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현재 사업중일 것 |
지원한도 | 업체 당 최고 3천만원 | 업체 당 최고 5천만원 |
보증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이내 | |
이차보전 | 2% |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전화 또는 방문 전화 : 031-434-8797 (내선 101번) 방문 :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2층(정왕동)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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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접수
경기신보 -
현지실사
경기신보 → 신청업체 -
보증서발급
경기신보 → 신청자 -
대출실행
은행 → 신청자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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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소상공인과
- 담당자 : 조진서
- 전화번호 : 031-310-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