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후견인 제도
민원후견인제란?
- 민원후견인이란 민원의 심의ㆍ검토과정에 참여하여 민원신청인을 대변하고 민원의 처리진행상황을 민원신청인에게 수시로 알려주며 경미한 보완ㆍ협의를 대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민원후견인은 민원의 성격과 지정공무원의 경력 및 소속부서의 담당지역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되 민원인께서 특정인을 추천하시는 경우 그 추천된 사람을 지정하게 됩니다.
민원후견인이 하는 일은?
- 민원후견인
-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 민원후견인 보좌
- 1. 민원후견인의 활동 지원 및 어려움 해소
- 2. 대상민원 종결 시 3일 이내 만족도 조사
- 3. 민원후견인 부재 시 업무 대행 등
민원후견인 신청방법
- 민원신청시 민원접수 창구에 비치된 「민원후견인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시청을 방문하여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후견인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후견인 대상목록 및 명단
민원후견인 대상목록 및 명단 다운로드-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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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권민아
- 전화번호 : 031-310-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