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방법(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종류 선택 → 주민번호 입력 → 본인지문 확인 → 자료처리 → 수수료 투입 → 증명서 발급
- 수수료 지불방법 : 현금 및 카드
- 본인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지문
※ 주민등록증의 지문과 다르게 본인의 지문인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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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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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안**
- 전화번호 : 031-310-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