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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종합민원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업무안내

사용전 검사 업무 안내

  • 개요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3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젼공시청설비공사(MATV)
  • 사용전 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 초과 5000㎡미만인 건축물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 사용전 검사의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건축법]제 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2008.12.31개정)
  • 사용전 검사의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 검사 신청서류 접수
    •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시청 민원여권과(본관1층) 통합민원창구
  • 사용전 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 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 검사 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 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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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업무안내 정보에 대해 구분,제출서류,유의사항 제공으로 구분된 표입니다.
    구분제출서류유의사항
    사용전
    검사시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건축주 도장날인(민원서식 참고)
    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감리
    시행시
    감리결과 보고서 1부 민원서식 참고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민원서식 참고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 결과서1부
    민원서식 참고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 결과서 1부
    민원서식 참고
    발주자승낙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3항에 의거 감리원이 2곳 이상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만 제출
    • 기타첨부서류
      • 감리사 : 사업자등록증,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증 및 회원수첩, 감리원자격증,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확인서
      • 시공사 : 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수첩 및 기술자사항, 현장대리인계&재직증이명서
      • 사용전검사기준표, 링크테스트(전수 조사 출력. 샘플링불가.),TV DB 레벨측정자료, 접지저항 측정표, 자재 형식승인서 시험성적서 사본, 감리원이 건축주에게 보고한 자료,정보통신시설 시공 사진, 도면
      • ※ 모든 제출서류 원본대조필, 감리자 도장 필
  • 기타
    • 검사업무 처리기간
      •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 검사수수료(단, 감리시행시 수수료 없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수수료에 대해 용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로 구분한 표입니다.
      용건축물 연면적수수료(수입증지)비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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