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기간
- 2026. 2. 26. ~ 2028. 2. 25.(공휴일 제외)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
-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신청 또는 우편 제출
신청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2장, 신청인 신분증(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위임장 등), 증빙자료
- 진실규명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여부 결정 후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보
※ 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문의 및 신청서 접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 (02)3393-9700 / 9701
- 시흥시청 행정과
- 주소 : (14998)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본관 2층 행정과(장현동, 시흥시청) 시정팀
- 전화 : (031)31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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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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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행정과
- 담당자 : 이**
- 전화번호 : 031-310-2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