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진실규명 신청 접수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진실규명의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은 제외
-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
-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신청기간
-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신청방법
- 진실규명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신청인 신분증(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위임장), 증빙자료
- 진실규명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및 접수목록 위원회 이송 → 위원회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 → 조사개시(각하) 결정사항 통지 → 조사개시 및 활동 → 진실규명결정 또는 진실규명 불능결정 → 진실규명(불능) 결정사항 통지
신청(접수)처
- (우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우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본관 2층 행정과(장현동, 시흥시청) 행정과 시정팀 ☎ 031-3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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