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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종합민원

호민관 소개

시흥시에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기관이 있습니다.

시민호민관은 시흥시를 포함한 시 유관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시흥 시민들을 대신하여 시흥시의 부당한 처분을 조사하고 시정을 강구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시흥시는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의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옴부즈만 (Ombudsman)이라는 용어 대신 ‘시민호민관’을 선택하였습니다. 호민관은 로마시대 평민의회에서 선출된 시민의 대변자를 가리키는 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바라볼 때 비로소 시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는 믿음의 소산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시민호민관은 부서 의견조회, 현장방문, 관련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합니다.

시민이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법규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서면이나 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을 활용해 편리하게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위법, 부당, 부작위 등과 같은 부당한 행정처분이 발견되면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을 하게 됩니다.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조정ㆍ중재의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시민호민관이 내린 결정의 내용과 무관하게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민호민관의 결정은 비록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보다는 법적 강제력은 약하지만, 법적 구제수단이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며, 부당한 행정권의 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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