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행위 신고
신고대상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중개행위(무등록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자)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불법 대여
- 중개업자의 법정수수료 또는 실비 초과 수수
-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 등록증 및 자격증 원본, 수수료 요율표 등을 중개사무소에 미게시
-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온라인 신고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한 인터넷 부동산 표시광고 신고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온라인 신고
- 방문 신고 :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팀 방문 접수/ 문의 ☎031-310-3154, 2355
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개인정보보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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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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