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이란?
- 주민,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 폐지, 개선하는 제도
대상
- 시흥시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 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규제입증요청
주민,기업 -
접수·검토
소관부서
예산법무과 -
규제개선 여부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
담당부서 의견 검토 -
결과회신
예산법무과
유의사항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입증요청은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법령 규제개선 건의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을 내려 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hjmm@korea.kr
- 문의 : ☎ 031-310-3925 (법무규제개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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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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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자 : 김**
- 전화번호 : 031-310-3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