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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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인지 - 유출사고 인지(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유출 사항을 유선으로 통보
- 경위조사 - 유출현황 파악 (취급자, 총괄부서) :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 시점과 경위 파악
- 초동조치 - 사고유형별 초동조치 (취급자, 총괄부서) :유출 등 개인정보취급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조치 수행
- 확산방지
- 상황보고 (총괄부서) : 유출 등 사실 및 피해규모, 대응상황 등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 유출대응본부 구성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경중에 따라 필요시 개인정보 유출대응본부 구성,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및 이행,유출된 시스템 분리 및 접속경로 차단, 유출 원인 제거 및 추가 유출여부 확인 등
- 유출 통지 (취급자) : 정보주체에게 유출 등 사실을 서면, 이메일 등 방법으로 통지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30일 이상)
- 유출 신고 (총괄부서) : 법정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중 어느 하나에 유출 신고해야 함 (72시간 이내) ※ 신고 예외대상(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40조 제 1항) 유출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 회수삭제 등 조치로,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유출 피해구제 (취급자, 총괄부서)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현황 접수창구 운영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제도 절차 안내 등
- 사고 결과보고 및 피해 예방조치 (총괄부서)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결과 보고 개인정보관리 현장점검 등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활동 실시 유출사고 재발방지 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기술적·관리적 조치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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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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