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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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인지 - 유출사고 인지 :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유출사항을 유선으로 통보
- 경위조사 - 유출현황 파악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파악,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파악
- 확산방지
- 유출대응본부 구성 : 유출 사고의 경중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대응 본부를 구성
- 유출피해 최소화 활동 :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및 이행 -PC 내 유출된 개인정보파일 삭제요청, 확인서 징구), 2차유출 피해안내 및 유출 최소화 방법 강구
- 유출 통지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을 통지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 1천명 이상인 경우 정보주체 통지와 함께 홈페이지 게재(7일이상)
- 유출 신고 :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통지 및 조치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중 어느 하나에 유출 신고를 해야 함(5일이내)
- 유출 피해구제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현황 접수창구 운영,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등 구제 절차 마련
- 피해 예방조치 : 개인정보 관리 현장 점검 등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활동 실시, 유출사고 재발방지 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기술적 조치방안과 관리적 조치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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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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