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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공약과 실천

시흥시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규정

시흥시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시흥시장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보고회 개최 및 공개 등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등 시흥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 ① 지역 주민은 시장의 공약 실천현황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시장은 주민들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선거공약이 주민과의 엄숙한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활동해 나가야 한다.
제2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제4조(시장 공약 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업무담당부서장이 수행한다.
  • ②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시장 취임 후 30일 이내에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 초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에 실천 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주관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ㆍ개정 포함)
    •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5.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시장 취임 후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제6조(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확정ㆍ통보한 공약사업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1.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2.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예측
      • 가.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나.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4. 국가 및 경기도 계획 등과의 조화나 상충 여부
    •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
    •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통보한 공약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주관부서에 시달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의 협의 및 공약이행평가단 또는 시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공약이행평가단 및 시민배심원단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 ①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전문가, 시민단체 및 공약사항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일반 시민 중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 ③ 평가단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시장의 임기종료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평가단은 연 1회 이상 공약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⑥ 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⑧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3. 품위손상, 회의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4. 그 밖의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 설치)
  • 시장은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과 공약의 성실한 이행평가를 위해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배심원단 구성 및 위ㆍ해촉)
  • ① 배심원단은 18세 이상의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 ② 배심원단은 동별, 연령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무작위 선출 방식 등으로 모집하며, 특정 성별이 배심원단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배심원단 기능)
  • 배심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등
    • 2. 공약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 3. 그 밖에 시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건의
제13조(배심원단 운영)
  • ① 배심원단 운영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배심원단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배심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배심원단의 공약관련 평가 및 건의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④ 그 밖에 배심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장 매니페스토 실천활동
제14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부칙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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