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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는 일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일

2024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아동학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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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 유형, 내용, 예시로 구분한 표입니다.
유형내용예시
신체학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담,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정서학대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가학적인 행위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구강추행,성기추행,항문추행,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 물리적 방임
    •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장시간 아동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의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교육적 방임
    •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 의료적 방임
    •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태아기를 약물 및 알코올에 노출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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