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ㆍ미혼가족ㆍ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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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및 개요 | 사업대상 | 신청방법 | 근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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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국민기초수급권자 가구 제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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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24세 이하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수급권자 가구 제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
- 그 외 지원 : 학습재료비(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매월 1만5천원), 신입생 교복비(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신입생 / 동복비 20만원, 하복비10만원) , 생필품비(저소득 한부모 가구주 / 설, 추석 / 가구당 5만원) / 교육비(고등학교에 입학·재학 중인 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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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정진이
- 전화번호 : 031-31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