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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 가족이란?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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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 - 서비스명,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기간, 서비스 내용, 수행기관 순으로 안내합니다.
서비스명서비스 이용자서비스 기간서비스 내용수행기관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3월~12월
  • 1~4단계 한국어교실 운영
  •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TOPIK)
시흥시 가족센터
(☎ 031-319-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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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 서비스명,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기간, 서비스 내용, 수행기관 순으로 안내합니다.
서비스명서비스 이용자서비스 기간서비스 내용수행기관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등(만12세 이하) 6개월(1회 연장 가능)
  •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한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 평가
  • 어휘ㆍ구문발달 촉진, 대화ㆍ사회적 의사소통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교육 실시
시흥시 가족센터
(☎ 031-319-799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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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서비스명,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기간, 서비스 내용, 수행기관 순으로 안내합니다.
서비스명서비스 이용자서비스 기간서비스 내용수행기관
방문학습지 시흥시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자녀 만4세~10세 및 정규‧대안학교 초등1~6학년 중도입국 자녀 10개월이내
  • 한글, 국어 방문학습
시흥시 외국인주민과
방문 한국어교육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10개월
  • 한국어교육 1~4단계- 어휘, 문법, 화용, 문화
시흥시 가족센터
(031-319-7997)
방문 부모교육 생애주기별 각1회 지원(최대15개월, 총3회 지원) 5개월(생애주기별 3회 지원)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시흥시 가족센터
(031-319-7997)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만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ㆍ중도입국자녀 10개월
  • 독서코칭, 숙제지도 등 학습지도- 문화역량강화, 시민교육, 자아발달 지도
시흥시 가족센터
(031-319-7997)

통ㆍ번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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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ㆍ번역서비스(가정통신문) - 서비스명,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기간, 서비스 내용, 수행기관 순으로 안내합니다.
서비스명서비스 이용자서비스 기간서비스 내용수행기관
통ㆍ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내방, 전화, 이메일등
  • 통역, 번역, 정보제공 등- 중국어 지원
시흥시 가족센터
(031-319-7997)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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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사례 관리 - 서비스명,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기간, 서비스 내용, 수행기관 순으로 안내합니다.
서비스명서비스 이용자서비스 기간서비스 내용수행기관
사례관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의 가족 연중
  •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지원 연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국내적응 도모
시흥시 가족센터
(031-319-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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