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사업목적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생활 지원을 통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접수
※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화,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가능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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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돌봄 필요 청·중장년 | 가족돌봄청년 |
|---|---|---|
| 소득기준 | 소득 기준 없음 (※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차등) |
|
| 연령기준 (출생연도 기준) |
13세 ~ 64세 | 39세 이하 |
| 가구기준 | 없음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
| 욕구기준 | ➊ 돌봄 필요성
|
➊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➋ 돌봄자 부재 (1~2 중 1개 충족)
|
➋ 가족돌봄청년 증빙(1~2 중 1개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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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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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서비스명 | 주요내용 |
|---|---|---|
| 기본 서비스 | 재가 돌봄·가사 |
|
| 특화 서비스 | 식사·영양 관리 |
|
| 찾아가는 맞춤재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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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지원기간(재판정 주기)
12개월(재판정 2회/최대 3년)
서비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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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서비스 종류 | 바우처 총액(월)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
|---|---|---|---|---|---|---|
| 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 기본서비스 |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
684,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684,000원 | |
| 120% 이하 | (10%) 68,400원 | 615,600원 | ||||
| 120~160% | (25%) 171,000원 | 513,000원 | ||||
| 160% 초과 | (100%) 684,000원 | 0원 | ||||
|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
1,368,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1,368,000원 | ||
| 120% 이하 | (10%) 136,800원 | 1,231,200원 | ||||
| 120~160% | (25%) 342,000원 | 1,026,000원 | ||||
| 160% 초과 | (100%) 1,368,000원 | 0원 | ||||
| 가사만 월 24시간 (B형) |
444,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444,000원 | ||
| 120% 이하 | (10%) 44,400원 | 399,600원 | ||||
| 120~160% | (25%) 111,000원 | 333,000원 | ||||
| 160% 초과 | (100%) 444,000원 | 0원 | ||||
| 특화서비스 | 식사 영양 관리 |
식사관리 | 228,000원 (월 8회) |
수급자, 차상위 | (5%) 11,400원 | 216,600원 |
| 120% 이하 | (15%) 34,200원 | 193,800원 | ||||
| 120~160% | (30%) 68,400원 | 159,600원 | ||||
| 160% 초과 | (100%) 228,000원 | 0원 | ||||
| 영양관리 | 260,000원 (월 8회) |
수급자, 차상위 | (5%) 13,000원 | 247,000원 | ||
| 120% 이하 | (15%) 39,000원 | 221,000원 | ||||
| 120~160% | (30%) 78,000원 | 182,000원 | ||||
| 160% 초과 | (100%) 260,000원 | 0원 | ||||
| 찾아가는 맞춤재활 |
240,000원 (월 4회)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
| 120% 이하 | (15%) 36,000원 | 204,000원 | ||||
| 120~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
- 이용자 욕구에 따라 돌봄서비스 및 맞춤형 사회서비스 이용 가능
- A형(기본돌봄형):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B형(가사형):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대상자가 가사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C형(추가돌봄형):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우울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D형(특화형):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 아래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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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 대해 신청자 유형, 필요한 증빙서류 (돌봄필요성, 돌봄자 부재, 가족돌봄청년 증빙)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신청자 유형 필요한 증빙서류 ➊ 돌봄 필요성 ➋ 돌봄자 부재 ➌ 가족돌봄청년 증빙 돌봄필요 청·중장년
(➊, ➋ 증빙)아래 중 1개 - (1) 진단서·소견서 등
-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3) 기타 서류(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아래 중 1개 - (1) 주민등록상 1인 가구
-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해당 없음 가족돌봄청년
(➊, ➌ 증빙)아래 중 1개 - (1) 진단서·소견서 등
-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말함.
해당 없음 아래 중 1개 - (1)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실질적 동거 포함)
-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3)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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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공기관명 | 연락처 |
|---|---|---|
| (기본)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 사회적협동조합 나눔의 기쁨 | 031-311-1513 |
| ㈜ 작은자리 온케어 | 031-314-2732 | |
| (특화)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 아삭맛드림 | 031-319-5579 |
|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 031-313-2733 | |
| ㈜영양사가 차려주는 밥상 | 1522-7488 | |
| (특화) 찾아가는 맞춤재활 서비스(건강생활지원) |
㈜웰케어코리아 | 1566-1749 |
| ㈜시흥비젼센터 | 031-319-7929 |
서비스 신청 및 문의
- 시흥시청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팀(☎ 031-310-3565)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일상돌봄서비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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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이**
- 전화번호 : 031-310-3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