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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SIHEUNG CITY 복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사업목적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생활 지원을 통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접수
    ※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화,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가능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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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에 대해 구분,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돌봄 필요 청·중장년가족돌봄청년
소득기준 소득 기준 없음
(※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차등)
연령기준
(출생연도 기준)
19세 ~ 64세
(2006년생~1961년생)
9세 ~ 39세
(2016년생~1986년생)
가구기준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욕구기준 ➊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➊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➋ 돌봄자 부재 (1~2 중 1개 충족)
  •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➋ 가족돌봄청년 증빙(1~2 중 1개 충족)
  • 1) 동거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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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대해 유형, 서비스명, 주요내용로 구분한 표입니다.
유형서비스명주요내용
기본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 신체 청결, 식사 도움 등 신체 수발 및 건강 지원
  • 청소, 설거지 등 일상생활 가사 지원
  •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및 위기에 대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동행을 통한 이동지원
특화 서비스 식사·영양 관리
  • 반찬 및 도시락 배달 등 식사 지원(주2회)
찾아가는 맞춤재활
  • 1:1 맞춤형 운동재활 40분 + 일상생활 훈련 20분

이용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이용기간

최초 6개월(필요시 재판정 5회 가능)

서비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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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 대해 구분, 서비스종류, 바우처총액, 소득수준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서비스 종류바우처 총액(월)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
기본서비스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660,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60,000원
120% 이하 (10%) 66,000원 594,000원
120~160% (25%) 165,000원 495,000원
160% 초과 (100%) 660,000원 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1,320,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320,000원
120% 이하 (10%) 132,000원 1,188,000원
120~160% (25%) 330,000원 990,000원
160% 초과 (100%) 1,320,000원 0원
가사만
월 24시간
(B형)
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5%) 108,000원 324,0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원
특화서비스 식사
영양
관리
식사관리 228,000원
(월 8회)
수급자, 차상위 (5%) 11,400원 216,600원
120% 이하 (15%) 34,200원 193,800원
120~160% (30%) 68,400원 159,600원
160% 초과 (100%) 228,000원 0원
영양관리 260,000원
(월 8회)
수급자, 차상위 (5%) 13,000원 247,000원
120% 이하 (15%) 39,000원 221,000원
120~160% (30%) 78,000원 182,000원
160% 초과 (100%) 260,000원 0원
찾아가는
맞춤재활
240,000원
(월 4회)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 이용자 욕구에 따라 돌봄서비스 및 맞춤형 사회서비스 이용 가능
    • A형(기본돌봄형):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B형(가사형):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대상자가 가사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C형(추가돌봄형):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우울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D형(특화형):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 아래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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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 대해 신청자 유형, 필요한 증빙서류 (돌봄필요성, 돌봄자 부재, 가족돌봄청년 증빙)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신청자 유형필요한 증빙서류
    ➊ 돌봄 필요성➋ 돌봄자 부재➌ 가족돌봄청년 증빙
    돌봄필요 청·중장년
    (➊, ➋ 증빙)
    아래 중 1개
    • (1) 진단서·소견서 등
    •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3) 기타 서류(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아래 중 1개
    • (1) 주민등록상 1인 가구
    •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해당 없음
    가족돌봄청년
    (➊, ➌ 증빙)
    아래 중 1개
    • (1) 진단서·소견서 등
    •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말함.
    해당 없음 아래 중 1개
    • (1)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실질적 동거 포함)
    •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3)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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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에 대해 구분, 제공기관명, 연락처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제공기관명연락처
(기본)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나눔의 기쁨 031-311-1513
㈜ 작은자리 온케어 031-314-2732
(특화)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아삭맛드림 031-319-5579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031-313-2733
사단법인 필라멘트복지법인 031-480-2900
㈜영양사가 차려주는 밥상 1522-7488
(특화) 찾아가는 맞춤재활
서비스(건강생활지원)
㈜웰케어코리아 1566-1749
㈜시흥비젼센터 031-319-7929

서비스 신청 및 문의

  • 시흥시청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팀(☎ 031-310-3565, 380-5452)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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