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안내 (2020.1.1 기준)
지원대상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
-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은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때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선정기준 : 재산·소득·금융기준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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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소득기준 | 금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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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0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500만원 이하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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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의 생계지원 혜택 - 가구구성원 수, 지원금액 순으로 안내합니다. 가구구성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 이 밖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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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의 기타 혜택 - 지원종류, 지원금액 순으로 안내합니다.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8,000 700,000 800,000 500,000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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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조영인
- 전화번호 : 031-310-3592
- 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이은진
- 전화번호 : 031-310-3593
- 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이치원
- 전화번호 : 031-310-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