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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일시보호

일시보호 서비스란?

당사자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에 입소한 이용자에게 보호와 수발, 기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일시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

  • 병원에서 퇴원조치 된 환자로, 부양자가 없어 집 또는 요양시설로 갈 수 없는 경우
  • 학대 등으로 인하여 긴급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나 당사자가 보호전문기관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급식서비스 : 이용자 기호와 건강상태를 고려한 규칙적 식사 제공 및 수발
  • 교육·훈련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일상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식·의생활, 낙상예방, 위생·건강관리 관련 교육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제공기관

  • 장기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이용방법

  • 주소지(또는 실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시설 입소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동의서(정보활용, 서비스이용), 수급자증명서(해당자)
    ※ 시급한 사례의 경우, 입소를 우선 진행한 후 서류 구비 절차를 입소 후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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