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보호
일시보호 서비스란?
당사자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에 입소한 이용자에게 보호와 수발, 기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일시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
- 병원에서 퇴원조치 된 환자로, 부양자가 없어 집 또는 요양시설로 갈 수 없는 경우
- 학대 등으로 인하여 긴급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나 당사자가 보호전문기관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급식서비스 : 이용자 기호와 건강상태를 고려한 규칙적 식사 제공 및 수발
- 교육·훈련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일상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식·의생활, 낙상예방, 위생·건강관리 관련 교육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제공기관
- 장기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이용방법
- 주소지(또는 실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시설 입소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동의서(정보활용, 서비스이용), 수급자증명서(해당자)
※ 시급한 사례의 경우, 입소를 우선 진행한 후 서류 구비 절차를 입소 후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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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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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함**
- 전화번호 : 031-310-3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