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지원
식사지원 서비스란?
일상편의 증진과 관련된 서비스로, 이용자의 기본적인 식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
식사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
- 수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 부상, 수술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식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 서비스 대기기간(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복지관서비스 등) 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명절, 이용기관 휴관 등으로 타 돌봄서비스 공백 및 부족 상황이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 이용자 요구 및 상황에 따라 일반식 식사를 적절한 설비와 인력을 갖춘 허가 받은 시설에서 조리/포장 후 이용자 가정까지 배달하여 서비스 제공
이용한도
- 연 최대 45식(1일 1~3식)
제공기관
- 사회적경제조직,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기관, 민간업체 등
이용방법
- 주소지(또는 실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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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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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함**
- 전화번호 : 031-310-3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