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성매개감염병 관리목적
- 성매개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된 사람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유지ㆍ보호하고자 함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
- 정기건강진단대상자
-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진단항목 및 주기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의「별표1」의 규정에 따름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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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 치료
-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토록 조치
- 감염인의 비밀유지 및 인권보호
- 대상
일반관리자
- 대상
- 임신부 : 임신부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감염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시킴으로써 태아감염 예방
- 진단항목
- 매독혈청 검사 : 보건소에 내소하는 임신부의 혈액을 채취하여 매독의 감염여부를 판정(판정시 문진과 임상증상 고려)
- 치료
- 의료기관에서 치료토록 조치
- 감염인에 대한 비밀유지 및 인권보호
- 매독 감염인의 배우자에 대한 매독검사 권유 및 실시
검진 희망자
- 대 상 :전 국민
- 검진방법 및 치료
- 실명 또는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익명검사 가능(단 익명검사는 보건소에서만 가능)
-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연계
- 고위험대상자(건강진단대상자 등), 노인건강진단사업대상자,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무료검진 및 치료
성매개감염병 종류와 증상
매독
- 임상증상
- 1기 매독 : 경성하감이 특징적 병변으로 균이 침입한 부위에 통증이 없는 구진이나 궤양이 발생하여 2주내지 6주 후에 자연 소실됨.
- 2기 매독 : 감염 6주내지 6개월 후에 발생하며 열, 두통, 권태감, 피부병변(반점, 구진, 농포성 매독진, 편평콘딜롬), 림프절 종대 등을 보임
- 선천성 매독 : 대개 임신 4개월 후에 감염이 발생하며 조기 선천성 매독은 생후 2년내에 발병하며 후기 선천성 매독은 생후 2년 후에 발병함
임질
- 임상증상
- 남성 : 요도염 증상(화농성 요도 분비물, 배뇨시 통증, 요도구 발적 등)
- 여성 : 자궁경부염 또는 요도염 증상(작열감, 빈뇨, 배뇨시 통증, 질분비물 증가 등)
클라미디아
- 임상증상
- 임균감염증과 유사하나 증상과 징후가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임
- 남녀 모두에서 요도염, 직장염, 결막염 등이 나타남
- 성병성 림프육아종 : 다발성 화농성 국소 림프선염
기타(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 익명검사) 보건정책과 ☎ 031-310-5828, 정왕보건지소 ☎ 031-31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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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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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감염병관리과
- 담당자 : 박슬지
- 전화번호 : 031-310-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