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수직간염예방
사업목적
B형간염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에게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예방접종과 항체생성 여부검사, 그리고 항체 미형성자에게 재접종을 실시하여 줌으로써 B형간염의 수직감염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B형간염을 퇴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추진배경
- B형간염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90%이상이 만성보유자가 되고, 이들이 성인이 된 40~50대에는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으로 이행되지만, 이들 신생아에게 면역글로블린 접종과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할 경우 95%까지 예방이 가능하여 주민 건강보호는 물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사업내용
- 사업대상 : B형간염 포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2011.1.1.이후 출생한 영유아
- 산모의 산전 간염검사(건강보험급여상의 산전검진 방법에 따라 시행) 임신기간(임신초기 또는 말기)중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실시, 검사결과 표면항원(HBsAg)양성일 경우, 검사결과지를 분만시 병, 의원에 제출
- 병, 의원의 간염 양성 산모 출생아에 대한 예방처치 등 B형간염 양성 산모임을 확인, B형간염예방접종 3회 실시 예방접종 3회를 모두 완료한 자에게 항원/항체검사 실시 항체 미형성자(항체가 10mlU/ml미만)에게 B형간염 예방접종 재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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