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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재난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2.1.27.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시민·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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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산업재해 재해요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표입니다.
    재해 요건경영책임자 등 처벌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등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시민재해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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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산업재해 재해요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표입니다.
    재해 요건경영책임자 등 처벌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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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산업재해 재해요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표입니다.
    *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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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법」, 「다중이용업소법」, 「시설물안전법」상 시설 등
    *공중교통수단
    바로보기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 승합자동차, 여객선, 항공기 등
    *원료・제조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의무이행주체는?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 ※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 적용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2022.1.27. 시행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4.1.27. 시행

의무이행사항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산업재해)와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이하 시민재해)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
  •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대산업재해 「시행령 제4조」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총괄‧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9) 도급‧용역‧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 비용‧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시행령 제10조」

    1)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인력 확보

    2) 인력, 시설·장비 확보·유지, 안전점검 등 필요 예산 편성‧집행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수립‧수행

    4) 안전인력 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계획 수립‧이행

    5)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6)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이행

    * 1)번부터 4)번까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산업재해 「시행령 제5조」

    1)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인력배치, 예산편성 등 필요 조치할 것

    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 필요 조치할 것

    ▣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시행령 제11조」

    1)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연 1회 이상)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인력배치, 예산편성 등 필요 조치할 것

    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원료·제조물: 반기 1회 이상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연 1회 이상)하고,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 필요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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