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SIHEUNG CITY 재난안전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개요

  • 가 입 자 : 시흥시(가입보험료 전액 부담 가입완료)
  • 피보험자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사망보험금 미지급 대상(상법 제732조) : 만 15세 미만 및 심신박약자
    ※ 시흥시민이 타 지자체에서 입은 피해도 보장
    ※ 다른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도 보장
  • 보 험 금 : 보장항목별 한도 내 지급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보상내용, 보상금액을 나열한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표입니다.
    구분보상내용보상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애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애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가스사고사망
    •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제외)
    1,000만원
    가스사고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물놀이사고사망
    • 물놀이사고로 상해사망 및 익사사망을 포함
    300만원
    화상수술비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다중밀집 인파사고 포함
    사회재난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경우
    1,0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보행 중 넘어짐 사고 미보장

보험금 청구 절차
  •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증빙서류 문의 및 청구처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보험금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기타 Q&A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