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개요
- 가 입 자 : 시흥시(가입보험료 전액 부담 가입완료)
- 피보험자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사망보험금 미지급 대상(상법 제732조) : 만 15세 미만 및 심신박약자
※ 시흥시민이 타 지자체에서 입은 피해도 보장
※ 다른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도 보장 - 보 험 금 : 보장항목별 한도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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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상내용, 보상금액을 나열한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표입니다. 구분 보상내용 보상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애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애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가스사고사망 -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제외)
1,000만원 가스사고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물놀이사고사망 - 물놀이사고로 상해사망 및 익사사망을 포함
300만원 화상수술비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다중밀집 인파사고 포함
사회재난사망- 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경우
1,0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보행 중 넘어짐 사고 미보장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보험금 청구 절차
-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증빙서류 문의 및 청구처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보험금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기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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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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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시민안전과
- 담당자 : 이**
- 전화번호 : 031-310-2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