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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교육/체육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목적 : 위기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및 물질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 서비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실질적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세~24세 이하 청소년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 (오프라인)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활동, 기타지원(8개 분야) 4개월~6개월 분할 지급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1:1 맞춤형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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