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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환경/농어업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사업

  • 목적 : 농어업경영체의 소득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 연리 1%
    • 융자액 : 농어업경영체 개인 6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 법인(단체)으로 융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경영자금 융자 불가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일시상환
  • 추진절차
    • 사업신청 : 공고 → 사업대상 선정심의 → 사업대상자 추천(시흥시→경기도) → 사업대상자 선정(경기도→시흥시) → 융자실행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사업

  • 목적 : 농어업경영체의 소득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 사업대상자 : 관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 연리 1%
    • 융자액 : 농어업인 3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원 이내
    • 융자금용도 : 영농기반 조성(*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상환조건 : 농어업인 3년 거치 5년, 농어업법인 2년 만기 균분상환
  • 대상사업
    • 농업 :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화훼‧종묘구입 등
    • 축산 :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가축 입식(모돈구입 등) 등
    • 수산 :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 임업 : 표고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 추진절차
    • 사업신청 : 공고 → 사업대상 선정심의 → 사업대상자 추천(시흥시→경기도) → 사업대상자 선정(경기도→시흥시) → 사업시행(사업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구) → 융자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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