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등록 안내
작성목적 및 활용분야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 비치
- 농지·농업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농업인 및 자경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농지대장 작성기준
-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지번)별로 작성(면적에 상관없음)
-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 설치,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 신청 방법
-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관외 농지의 경우, 농지소재지로 신청서 이첩)
ex) 시흥시에 거주하는 경우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동에서 경작사실 확인 : 처리기한 10일(주말 제외) 소요
- 등재 완료 후 신청자에게 통보, 필요 시 발급 가능
※ 가급적 경작사실 확인 가능한 농번기에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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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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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이**
- 전화번호 : 031-31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