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안내
수강신청안내
- 모집대상
- 주민등록상 시흥시민 또는 시흥시 관내 기업 재직자(시흥시 관내 기업 재직자는 해당 서류 제출)
- 모집시기
- 강좌별 별도 공지
- 모집방법
- 선착순
- 내용
- 모든 강좌의 재료비와 교재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강좌는 3개월, 6개월 과정 및 수시 강좌 등으로 진행되며 수강료 또한 3개월 및 6개월 단위 등 단위별로 징수합니다.
- 접수율이 모집 정원의 70% 미달인 과목은 폐강 (장애인 과정 제외)
- 1인당 2강좌만 접수 가능(추가 접수기간에는 제한없음)
* 만 65세 이상 50% 감면
수강료
수강료는 면제 대상자를 제외한 전 수강생은 수강료 납부 원칙 (월10,000원) × 수강개월수
- 수강료 면제 대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 면제 대상의 대상자, 구비서류, 발급기관, 특전 제공 대상자 구비서류 발급기관 특전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수강료 면제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증명서 동사무소 수강료 면제 장애인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동사무소 수강료 면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유공자증(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가족확인서(유공자가족)보훈지청 수강료 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당해 사회복지 시설 기관장이 발급한 증명서 당해시설 기관장 50% 감면 - 수강료 환불 안내
- 환불 신청 서류 : 본인통장사본, 수강증, 포기사유서 (내방 후 본인 작성) *개인 사정에 의한 환불 요구 시 전화 및 팩스 환불 불가
- 폐강강좌는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 전액환불기간 : 접수 후 - 개강 전일 *수강료 환불은 수업 청강 여부에 따른 환불이 아니라 포기사유서 작성일로부터 적용
- 개강 이후의 수강료는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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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에 대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 제공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예) 9월 8일 개강하는 ITQ자격증 수업(화,목)인 경우 , 9월9일 포기시 환불금액 월수강료 10,000 × (2/3) + 잔여개월수 20,000원 = 2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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