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납부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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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에 따라 단속, 부과된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보기]
-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1호)
-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 과태료 기준 (「도로교통법」 제88조제4항[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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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
- 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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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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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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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2.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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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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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 나.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한 차
- 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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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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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 가. 법 제14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 나. 법 제1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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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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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 등
-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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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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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가. 60㎞/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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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 나. 40㎞/h 초과 60㎞/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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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 다. 20㎞/h 초과 40㎞/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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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라. 20㎞/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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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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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의2.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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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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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회전을 한 차
- 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차
- 다.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 또는 노면전차
-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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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4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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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의4.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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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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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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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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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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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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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의2. 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가.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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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 나.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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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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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의3.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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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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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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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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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1호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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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2호
- 가.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6만원
- 나.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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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3호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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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의2.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 제160조제1항제7호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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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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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의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2
-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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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의3.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4호의3
-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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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의4.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4
-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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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의5.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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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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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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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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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의2.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6호
-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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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1호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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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7호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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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8호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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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2호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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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3호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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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4호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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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5호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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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 사람
- 제160조제1항제6호
- 100만원
- 비고
-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4. 위 표 제6호 및 제6호의2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주정차 위반 단속내역 조회, 납부내역 조회 방법
- 1. 차량번호, 차량소유주의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앞6자리를 입력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내용 확인 및 체크→ ‘조회하기’ 클릭
- 3. 결과 확인 후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 확인
-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시흥시 교통행정과(☏ 031-310-5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