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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친화도시 시흥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아동을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동의 4대 기본권리

생존권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 생명을 유지할 권리
  • 최상의 건강과 월 혜택을 받을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보호권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

  • 차별에 대한 보호
  • 착취에 대한 보호
  • 위기와 응급상황에서의 보호
발달권

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여가를 즐길 권리
  •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류을 누릴 권리
참여권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아동의 4대 기본원칙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의 4대 기본원칙을 나열한 표입니다.
비차별의 원칙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언어, 장애와 관계없이 차별받아서는 안되며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모든 어른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생존과 발달의 법칙 모든 아동은 생명과 생존, 발달을 위한 권리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함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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