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권리 지킴이입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역할
- 아동의 대변인으로서 고충접수
- 아동권리와 관련된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 발굴 및 조사와 구제
- 아동권리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운영절차
유의사항
- 아동권리 침해 상담만 가능합니다. 일반민원은 「시흥시에바란다」를 이용해 주세요
- 학교폭력 및 학교 관련 사안은 교육청으로 민원 이첩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담신청자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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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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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아동돌봄과
- 담당자 : 이**
- 전화번호 : 031-31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