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보호관(옴부즈퍼슨)은 누구인가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권리 침해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보호관(옴부즈퍼슨)은 어떤 일을 하나요?
-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 아동의 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구제 및 개선안 등을 제안
-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아동권리보호관(옴부즈퍼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거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모든 사안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상담 가능한 주요 사례
- 아동의 생활환경에서 안전·건강·발달에 위험 또는 부적절함이 우려되는 상황
- 아동이 경험하거나 느끼는 차별·부당대우·소외 등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
-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아동 관련 제도·환경·서비스·에 대해 조언이나 안내가 필요한 상황
운영절차
-
아동권리침해사례
신고·접수
이메일, 방문 -
상담 및 조사
아동돌봄과,
아동권리보호관 -
권리침해여부 및
시정권고 방안마련
아동권리보호관 -
당사자 통보
신청인, 피신청인,
조치기관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kimjm1994@korea.kr
- 주소: 경기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본관 3층, 아동돌봄과(☎031-310-2703)
-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상담신청서”를 이메일 및 방문 접수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서 다운로드
유의사항이 있어요
- 아동권리 침해 상담만 가능합니다. 일반민원은 「시흥시에바란다」를 이용해 주세요.
- 아동학대 사건은 국번없이 112로 신고 바랍니다.
- 상담신청자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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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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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아동돌봄과
- 담당자 : 김**
- 전화번호 : 031-310-2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