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접수
아동학대 신고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누가?
- 국번 없이 ☎ 112
- 아이지킴콜 112 모바일앱
- 경기 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
- 방문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83, 2층)
- 전화 (031-316-1391)

어떻게?
- 국번 없이 ☏ 112
- 아이지킴콜 112 모바일앱
- 경기 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
- 방문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83, 2층)
- 전화 (031-316-1391)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0조, 제62조에의해 보장됩니다.
※ 자료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아동보육과
- 담당자 : 우수진
- 전화번호 : 031-310-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