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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명 |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지원내역 | 접수처 및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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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시민/저소득층분야 | 1 | 코로나19 대응 생활지원비 지원 자세히 보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격리자] 격리 해제일(14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입원자]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 구성원수 확인 후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1인 : 454,900원 - 2인 : 774,7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 1,457,500원 * 예산액 : 1,250백만원 |
동행정복지센터 031-310-3586 |
2 | 긴급 복지지원 사업 자세히 보기 |
소득·재산·금융이 기준액 이하이면서 위기상황 발생 가구 |
연중 수시 | [생계비] 월454,900~1,685,000원 [주거비] 월290,300~557,400원 [의료비] 긴급지원 1회 300만원 내 무한돌봄 1회 500만원 내 [기타(연료, 해산비 등)] ※가구원 수별 차등 지원 * 예산액 : 1,890백만원 |
동행정복지센터 031-310-3564, 031-310-3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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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자세히 보기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 - (기한연장) 6개월 (최대 1년) 범위 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징수유예 등) 6개월 (최대 1년) 범위 내 고지유예·분할고지‧ 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05조) - (세무조사 유예)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지방세기본법 제83조) |
세정과 031-310-2189 징수과 031-310-3514, 031-310-3508 시민고충담당관 031-310-3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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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상하수도 요금 정수·체납 처분 한시적 유예 자세히 보기 |
3월 고지분부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상시·고액체납자 제외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유예 |
상수도과 031-310-6111 031-310-6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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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자세히 보기 |
관내 전 지역 (카페, 음식점 인근 도로 위주) |
2020. 12. 14. ~ 2021. 2. 28. |
카페, 음식점 등 소상공인 상점 앞 포장주문을 위해 주정차하는 차량을 고려하여 단속 유예시간을 조정 (당초) 10분 → (변경) 20분 |
교통행정과 031-310-5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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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안심콜(CALL)서비스 지원 자세히 보기 |
고위험시설 13개 업종 등 다중출입 장소 | 지원대상 업종에 안심콜(CALL) 번호 지정하여 배부 |
안심콜(CALL) 서비스 지원 | 정보통신과 031-310-3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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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
[기준] ‘20.12.25.부터 지급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된 시흥시민이나 시흥시 거주 외국인으로, [대상] ‘20.12.25.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한 취약노동자(단시간노동자, 일용직근로자, 특고·프리랜서, 요양보호사) |
2021.2.15.~ 예산소진시 | 선불카드 1인 1회 23만원 | 일자리총괄과 031-310-6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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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상공인분야 | 8 | 시흥형 소상인 지원 「마음드림」 사업 자세히 보기 |
국가가 지원한 「소상인 버팀목자금」을 받은 사람 중 ‵20. 11. 30. 기준 시흥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현재까지 영업중인 소상인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 | 2021. 2. 5.(금) ~ 2021. 3. 5.(금) (국가가 지급한 「소상인 버팀목자금」 기지급 대상자 DB를 활용하여 별도 신청 없이 시흥시 자체 기준에 맞춰 심사하여 지급) |
500,000원 현금 지급 (정액지원, 1회) |
*상세페이지의 업종별 담당부서로 문의 |
9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자세히 보기 |
- 주민등록등본상 시흥시에 2개월 이상 거주한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현재 사업 중일 것 |
수시 (자금 규모 소진 시 까지) |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한도 규모) 약 11,579백만원 *예산액: 156백만원 |
소상공인과 031-310-2279 경기신용보증재단 031-434-8797 (내선109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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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행정명령대상 영세업자 특례보증 지원 자세히 보기 |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업소 중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소 339개소(유흥주점 285, 단란주점53, 콜라텍1) | 운용기간 : 2020. 8. ~ 한도소진 시 까지 *특례보증 한도 규모: 4,750백만원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시흥시 농협 및 신한은행 031-310-2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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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소규모 제조업 (영세소공인) 협약보증 지원 자세히 보기 |
업력 3개월 이상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소공인) | 운용기간 : 2020. 1. ~ 가용금액 소진 시 까지 | [보증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
기업지원과 031-310-6096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031-434-8797 (내선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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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소기업분야 | 12 | 창업기업 지원 사업 자세히 보기 |
제조 벤처 (예비)창업자, 소공인, 콘텐츠 기업 |
연중 수시 | 매칭 및 큐레이팅, 제조·콘텐츠 기업 융합지원 등 *예산액:500백만원 |
시흥산업진흥원 031-310-6089 031-497-6253 |
13 |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 지원 자세히 보기 |
코로나19 피해 제조 중소기업 (매출액 10% 이상 감소) |
운용기간 : 2. 24. ~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 (또는 자금 소진시 까지) |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400억원) *예산액:2,956백만원 |
기업지원과 031-310-6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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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 자세히 보기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유급(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연중 수시 | (유급휴업·휴직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 (대규모기업 2/3) *10. 1.부터 2/3 지원 (대규모기업 1/2~2/3) (무급휴업·휴직 지원내용)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1일 한도 .6.6만원) |
시흥고용복지 +센터 031-412-69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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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자세히 보기 |
우리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 운용기간 : 2020. 1. ~ 가용금액 소진 시 까지 | [보증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
기업지원과 031-310-6096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031-434-8797 (내선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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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운영 자세히 보기 |
사업주, 소상공인, 근로자, 알바생 및 일반시민 등 | 운용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업 및 조업단축 등 인사노무관리 자문, 산재·무급휴가·권고사직·부당해고·임금체불 등 각종 노동권리 구제, 각종 계약취소·환불·위약금 등 법률상담 제공 | 기업지원과 031-310-6087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 070-4170-6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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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자세히 보기 |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의 사업주 및 근로자 특별고용지원 -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원칙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되, 개별법에서 정한 등록·신고·면허를 받은 업체는 추가로 인정 |
지원기간 : 2020. 3. 16. ~ 2021. 3. 31.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 지원 ※ 1일 70,000원 한도 |
안산고용복지 +센터 031-412-69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