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안내
- 대출이자차액(이차보전율) 지원
- 지원규모 : 600억원[일반 550억원, 특별(창업기업) 5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 1년(일시상환), 2년(일시상환), 3년(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2년분할)
- 지원대상 : 관내 공장등록을 마친 업체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제조업 중소기업 - 이차보전율 : 대출금리구간별 이차보전율 적용 0.5~3.0%(특별 및 우대지원 포함)
- 우대지원 : 재해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흥시민채용우수기업, 상시근로자증가기업 등
- 대출은행(7개) : 기업,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대구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운영실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최근2개년간 재무제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등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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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기업 ⇒ 은행 -
서류평가 및 추천
은행 ⇒ 시 -
추천서 검토 및
지원결정 통보
시⇒ 기업, 은행 -
결정서 수령 및 대출실행
기업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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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 확인 : 시흥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검색
- 문의 :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031-310-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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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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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조**
- 전화번호 : 031-310-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