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장비 활용제도
공동장비 활용제도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 · 연구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공유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시흥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제품 개발 목적으로 주관기관(장비보유기관)의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 제품(혹은 부품)당 최대 800만원이내 / 기업자부담 30%
- 신청기간 : ~ 2019. 11. 5.(예산 소진시 종료)
- 신청방법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1개 주관기관내 복수 장비사용 가능)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인프라지원팀 사업담당자
-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이영미
- 전화번호 : 031-310-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