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지원계획
- 지원규모 : 2조(기금 4,000억원, 협조 16,000억원)
- 운전자금 : 1조원(기금 2,000억원, 협조 8,0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조원(기금 2,000억원, 협조 8,000억원)
- 세부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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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정자금 지원 세부계획 - 구분, 지원규모, 자금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거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지원규모 자금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
거치기간합계 20,000 - 소계 10,000 운전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7,0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년(1년) 수출형기업 200 청년혁신창업기업 200 5년(2년) 사회적경제기업 100 2억원 4년(1년) 소상공인 2,000 창업자금 1억원 5년(1년) 경영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
(임차금 90% 이내)5천만원 특별경영자금 500 - 희망특례자금(50억원), 재해피해자금(50억원)
-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긴급경영자금(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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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정자금 지원 세부계획 - 구분, 지원규모, 자금용도, 제조업, 비제조업, 융자기간(거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지원규모 자금용도 제조업 비제조업 융자기간
거치기간소계 10,000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10,000 건축비
(건축비 80%이내)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30억원 10억원 8년(3년)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년(1년) 매입비
(매입비 80%이내)공장, 창고, 산단부지 30억원 10억원 8년(3년)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년(1년)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년(3년) 3년(1년) 지식산업센터, 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15억원 10억원 8년(3년) 연구개발비 5억원 3년(1년) 임차비
(임차비 80%이내)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3~30억원 3/8/15년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신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이내)300억원 8년(3년) 벤처집적시설건립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건립비 50%이내)150억원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지원한도 적용)
- 지원규모 : 2조(기금 4,000억원, 협조 16,000억원)
- 자금신청안내
- 신청 접수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서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031-434-8797) 및 홈페이지 사이트 새창열림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사이트 새창열림를 방문하시면 위 자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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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이진희
- 전화번호 : 031-310-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