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2020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안내
- 대출이자차액(이차보전율) 지원
- 지원규모 : 1050억원[일반-500억원, 특별(창업사업화)-150억원, 코로나19-4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 1년(일시상환), 2년(일시상환), 3년(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2년분할)
- 이차보전율 : 대출금리구간별 이차보전율 적용 0.5~3.0%(특별 및 우대지원 포함)
- 우대지원 : 일자리창출기업, 여성기업, 재해중소기업, 장애인기업,시흥시민채용우수기업, 상시근로자증가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
- 대출은행(8개) : 기업, 씨티, 농협, 신한, 우리, 국민, 하나, 산업은행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운영실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최근2개년간 재무제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등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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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기업 ⇒ 은행 -
서류평가 및 추천
은행 ⇒ 시 -
추천서 검토 및 지원결정 통보
시⇒ 기업, 은행 -
결정서 수령 및 대출실행
기업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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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 확인 : 시흥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검색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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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이진희
- 전화번호 : 031-310-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