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
중소기업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목적
- 관내 중소기업의 공장 내 근로 ·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근로자의 근무여건 향상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시흥시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단, 공장 미등록 기업은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 가능
총사업비
- 2억 5천만원
지원한도
- 업체 당 20백만원 이내 (시비 60%, 자부담 40%)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지원내용
근로환경 개선사업
- 공장 내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휴게공간, 체력단련시설, 사내카페, 옥외쉼터 등 설치 및 개·보수
작업환경 개선사업
- 작업공간(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 및 외부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시설 설치 및 개·보수, LED조명설치(작업공간만 해당)
지원요건
- 사업자 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기업체 근무환경개선사업)
지원 제외대상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전년도 지원내역이 있는 사업, 무허가 건물 등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제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도비 15백만원, 시비 15백만원 이내)
- 종업원수 10인 미만 영세기업인 경우, 업체당 도비 2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지원비율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40%
- 종업원수 10인 미만 영세기업인 경우, 자부담비율 10% 하향 조정 등( 도비40%, 시비30%, 자부담30%)
- 지원내용 : 공장 내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휴게공간, 체력단련시설, 사내카페, 옥외쉼터 등 설치 및 개·보수
-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인 업체, 총사업비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등
- 제외대상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전년도 지원내역있는 경우 등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한도 : 개소당 도비 30백만원 이내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지원비율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지식산업센터 내 식당, 화장실, 휴게실 등 공공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 지원요건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세넡, 총사업비가 최소 20백만원 이상 사업 등
- 제외대상 : 전년도 지원내역이 있는경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등
작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제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도비 15백만원, 시비 15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종업원수 10인 미만 영세기업인 경우, 업체당 도비 2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40%
- 종업원수 10인 미만 영세기업인 경우, 자부담비율 10% 하향 조정 등( 도비40%, 시비30%, 자부담30%)
- 지원내용 : 작업공간(바닥,천정,벽면,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LED조명 설치(작업공간만 해당), 자체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작업공간만 해당)
-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인 업체, 총사업비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등
- 제외대상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전년도 지원내역있는 경우 등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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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이윤선
- 전화번호 : 031-310-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