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협약보증 지원사업
2020년 소공인 협약보증 지원사업
- 업력 3개월 이상,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중 담보력 및 신용등급 부족으로 은행융자가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협약보증 지원
- 보증 규모 : 5,430백만원
- 보증 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상환 기간 : 5년 이내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 031-434-8797)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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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기업체 -
보증서발급상담 · 신청
기업체 → 신용보증재 -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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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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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이진희
- 전화번호 : 031-310-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