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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투자유치

시흥시 투자유치 혜택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지원사항

01. 입지·인프라 확보지원
  • 입지 미개발 부지에 신규 산단 조성이 필요한 경우, 국가산단으로 신속 지정 검토
  • 산단 인프라 용수, 폐수처리, 진입도로 등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핵심 산단 기반시설 구축 지원 검토
  • 인·허가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입지·환경·수도·전력 등 인·허가 신속처리 의무화 추진
    • 처리결과 통보기간 단축 (30일 → 15일)
    • 처리기간 내 결과 미통보시 인허가 처리 완료로 간주 (요청날로부터 60일 후)
    •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주체 확대 (개발사업시행자 + 전략기술 보유자)
  • 사용료·부담금 특례 입주기업 등에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타 법률상 규정된 각종 부담금 감면 추진
02. 투자 인센티브 지원
  • 용적률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 신·증설 등의 투자 지원을 위해 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위치한 산단의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 절차 : 산업단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요청(산업부)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국토부) → 산업단지 적용(지자체, 지구단위계획변경)
  • 판로 특화단지 입주기업 대상으로 IR 투자설명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등 기술혁신 성과물의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한 판로개척
03. 과감한 R&D 지원
  • R&D 초격차 기술 확보, 신기술 선점 등을 위해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제공
    • 특화단지 지원사업 등에 대해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 가능 (이때, 본예타 신속 추진)
    • 국가 안보, 안정적 산업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 투자 시장과 연계한 기술개발 사업 추진, IP-R&D, 기업 특허 분쟁 회피 전략 수립 등 지재권(IP) 분쟁대응 지원 등 추진
  • 지원체계
    • 정부 : 범부처 협의체 및 그 지원조직으로 특화단지 지원센터 설치
    • 단장 : 산업부 1차관, (구성)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과기부, 한전 등 KIAT를 전담기관으로, 산업단지공단, 한전, 수자원공사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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