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투자유치 혜택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사항
01. 투자 인센티브 지원
- 용적률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 신·증설 등의 투자 지원을 위해 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위치한 산단의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 절차 : 산업단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요청(산업부)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국토부) → 산업단지 적용(지자체, 지구단위계획변경) - 판로 특화단지 입주기업 대상으로 IR 투자설명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등 기술혁신 성과물의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한 판로개척
02. 과감한 R&D 지원
- R&D 초격차 기술 확보, 신기술 선점 등을 위해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제공
- 특화단지 지원사업 등에 대해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 가능 (이때, 본예타 신속 추진)
- 국가 안보, 안정적 산업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 투자 시장과 연계한 기술개발 사업 추진, IP-R&D, 기업 특허 분쟁 회피 전략 수립 등 지재권(IP) 분쟁대응 지원 등 추진
- 지원체계
- 정부 : 범부처 협의체 및 그 지원조직으로 특화단지 지원센터 설치
- 단장 : 산업부 1차관, (구성)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과기부, 한전 등 KIAT를 전담기관으로, 산업단지공단, 한전, 수자원공사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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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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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투자유치담당관
- 담당자 : 전**
- 전화번호 : 031-310-2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