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란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선박,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 미니엄회원권,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수, 토지의 형질(지목)변경, 과점주주 지위취득ㆍ지분증가 등
납부방법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ㆍ납부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 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세율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지방세법」 제 11조)
- 상속 : 농지(1,000분의 23), 농지 이외(1,000분의 28)
- 증여ㆍ유증 등 무상취득 : 일반(1,000분의 35)
- 원시취득 : 1,000분의 28
- 유상거래 주택 : 매매가액별 1,000분의 10 ~ 1,000분의 30(중과세대상 아닌 경우)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1,000분의 30), 농지 외(1,000분의 40)
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 승용차 : 1,000분의 70(경자동차 : 1,000분의 40)
- 승합ㆍ화물차ㆍ이륜자동차(125cc 초과) : 1,000분의 50(경자동차 : 1,000분의 40)
- 기타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25cc 이하 : 1,000분의 20
기계장비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 등록대상 기계장비 : 1,000분의 30
-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1,000분의 20
선박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 등기ㆍ등록 대상 선박
- 상속 : 1,000분의 25
- 원시취득ㆍ건조ㆍ수입 : 1,000분의 20.2
- 그 밖의 원인 : 1,000분의 30
- 동력수상레저기구
- 1,000분의 20.2
그 밖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 1,000분의 20
-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 입목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 공장의 신ㆍ증설, 법인 설립 등
- 사치성 재산
문의전화
- 차량 취득세 ☎ 031-310-5151~4
- 부동산 취득세 ☎ 031-310-2195, ☎ 031-31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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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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