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란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ㆍ등록하거나 각종 면허(신규ㆍ변경ㆍ갱신 등)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ㆍ등록하는 행위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행위
납부방법
-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ㆍ납부
세율
- 부동산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 1,000분의 8
- 소유권 이전등기 : 유상(1,000분의 20), 무상(1,000분의 15), 상속(1,000분의 8)
-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경매신청, 가압류, 지상권 등 : 1,000분의 2
- 차량 등록
- 소유권등록 : 승용차(1,000분의 50)
- 승합ㆍ화물차 등 : 1,000분의 30
- 경자동차 : 1,000분의 20
- 저당권 설정등록 : 1,000분의 2
- 그 밖의 등록 : 7,500원
- 기계장비 등록
- 소유권 등록 : 1,000분의 10
- 저당권 설정등록 : 1,000분의 2
- 그 밖의 등록 : 5,000원
- 법인등기
- 영리법인 설립등기 및 자본증가 등기 : 1,000분의 4
-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및 자본증가 등기 : 1,000분의 2
-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 1,000분의 1
- 본점, 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 그 밖의 등기 : 40,200원
과세대상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등을 받는 자
납부방법
-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또는 갱신 등을 받기 전에 신고ㆍ납부하며,
- 매년 1월 정기분으로 부과고지서 수령 후 납부
문의전화
- 시흥시청 징수과 ☎ 031-310-2194, ☎ 031-3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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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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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징수과
- 담당자 : 김**
- 전화번호 : 031-310-2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