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 시설세
정의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언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성격의 지방세
과세대상
- 특정자원 :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 특정시설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 소방분 :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 채광하는 자
- 특정시설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자, 원자력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원자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세 율
- 특정자원
- 발전용수 : 물 10㎥당 2원
- 지 하 수 : 용도에 따라 물 ㎥당 20원 ~ 20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특정시설
- 컨테이너 : TEU 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kWh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kWh당 0.3원
- 소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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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분의 과세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제공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12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 2배 중과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 3배 중과
납부방법
- 특정자원, 특정시설
-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
- 소방분
- 부과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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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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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징수과
- 담당자 : 조**
- 전화번호 : 031-310-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