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란
- 재산(과세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
과세대상
-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 외),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납부기한
- 주택
- 연세액의 2분의 1 : 7월 16일 ~ 7월 31일
- 연세액의 2분의 1 :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주택 외),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과세표준
- 토지
- ㎡당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건축물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택을 제외한 상가, 공장, 창고, 가설건축물 등
세율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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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과세표준 당 세율 제공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0,000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0,000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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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과세표준 당 세율 제공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0,000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0,000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종합합산과세대상
- 건축물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시흥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 주택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1,000분의 40
- 그 밖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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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물의 과세표준 당 세율 제공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0,000원 + 6,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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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물의 과세표준 당 세율 제공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0.5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0,000원 + 6,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
- 선박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 항공기
- 1,000분의 3
문의전화 : 시흥시 시세관리과 재산세팀
- 토지/건축물/주택/선박 : ☎ 031-31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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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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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시세관리과
- 담당자 : 노**
- 전화번호 : 031-310-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