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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시흥경제

재산세

재산세란

  • 재산(과세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

과세대상

  •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 외),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납부기한

  • 주택
    • 연세액의 2분의 1 : 7월 16일 ~ 7월 31일
    • 연세액의 2분의 1 :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주택 외),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과세표준

  • 토지
    • ㎡당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건축물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택을 제외한 상가, 공장, 창고, 가설건축물 등

세율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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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과세표준 당 세율 제공
      과세표준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0,000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0,000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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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과세표준 당 세율 제공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0,000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0,000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건축물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시흥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 주택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1,000분의 40
    • 그 밖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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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건축물의 과세표준 당 세율 제공
      과세표준세율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0,000원 + 6,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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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건축물의 과세표준 당 세율 제공
        과세표준세율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0.5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0,000원 + 6,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
  • 선박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 항공기
    • 1,000분의 3

문의전화 : 시흥시 시세관리과 재산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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