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세란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
납세의무자
- 각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납기 및 납부방법
- 자동차세는 후납으로 매기 분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달에 납부하는 것으로 시청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로 납부
- 정기분
- 1기분(1월~ 6월분 세금) 6.16~6.30까지 납부
- 2기분(7월~12월분 세금) 12.16~12.31까지 납부
- 수시분
- 과세기간중 자동차의 양도·양수, 자동차의 말소등록, 비과세·감면자동차로 변경, 영업용·비영업용의 전환이 있을 경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함.
차량별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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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정보 - 영업용,비영업용,배기량,시시당 세액,배기량,시시당 세액 제공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초과 24원 - 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가산됨
- 차령경감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3년 이상인 차량에 대해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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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정보 - 연식,2년 이하,3년 이하,4년 이하,5년 이하,6년 이하,7년 이하,8년 이하,9년 이하,10년 이하,11년 이하,12년 이상 제공 연식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6년 이하 7년 이하 8년 이하 9년 이하 10년 이하 11년 이하 12년 이상 경감률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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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정보 - 구분,1대당연세액(원),영업용,비영업용 제공 구분 1대당연세액(원)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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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정보 - 구분,1대당연세액(원),영업용,비영업용 제공 구분 1대당연세액(원)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 이륜차 : 125시시를 초과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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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정보 - 1대당연세액(원),영업용,비영업용 제공 1대당연세액(원)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자동차세 연납
- 연세액을 일시에 자진납부하면 잔여기간 세액의 5%의 세액을 공제
-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2월~12월 기간분 세액의 5% 공제
-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4월~12월 기간분 세액의 5% 공제
-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7월~12월 기간분 세액의 5% 공제
-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10월~12월 기간분 세액의 5% 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기분 부과시 제2기분(부과기간:7월1일~12월31일) 세액의 5%를 공제한 연세액을 부과
자동차세 감면제도
- 근거
-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및 제29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및 제12조의2 「국가유공자등의 범위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6조 「감면신청」
- 시흥시시세감면조례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전액)
-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 ·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
- · 단, 보훈보상대상자 50% 감면
- 장애인에 대한 감면(전액)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 가능(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전액)
- 감면조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관계되는 다음의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감면(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해 대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여 자동차세 전액을 감면)
-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3.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단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공동명의자의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세대분리시점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됨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관계되는 다음의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감면(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해 대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여 자동차세 전액을 감면)
- 감면범위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7~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전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250cc 이하인 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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