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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란

  •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의 신고 및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는 세액을 말함.
      •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일수 x 10만분의 22
      • 초과환급받은 경우 : 초과환급분 세액 x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x 10만분의 22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100분의 3
        (다만,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마다 월1만분의 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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