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
세무조사란
- 세무조사는 공평과세와 근거과세 실현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이 목적이고,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검사권의 행사를 통해 과세요건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 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며, 지방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조사방법
- 직접조사
- 납세의무자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그 납세의무자 또는 당해 납세의무자와 관련이 있는 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 서면조사
중점조사대상
- 비과세ㆍ감면재산 유예기간 내 사용여부
- 대도시 내 중과 대상 조사
- 과점주주 주식이동에 따른 취득세 납부 여부
- 주민세 자진신고분 정당납부 여부
- 토지 및 건물, 차량운반구 취득에 따른 정당세액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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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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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조**
- 전화번호 : 031-310-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