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지정 및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정 및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의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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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전통시장/상점가 명 | 위 치 | 비고 |
|---|---|---|---|
| 1 | 삼미시장 | 삼미시장2길35 | 전통시장 |
| 2 | 정왕시장 | 정왕시장길 51, 52 | 전통시장 |
| 3 | 도일시장 | 도일로 100-4 일원 | 전통시장 |
| 4 | 오이도전통수산시장 | 오이도로 167,173 | 전통시장 |
| 5 | 시화공구상가 | 공단1대로 204 | 전통시장 |
| 6 | 시화유통상가 | 공단1대로 244 | 전통시장 |
| 7 | 문화의거리 | 호현로 22번길 6 | 상점가 |
| 8 | 함송상가 | 정왕동 1882-2번지 | 골목형상점가 |
| 9 | 배곧상가 | 배곧동 122번지 | 골목형상점가 |
| 10 | 장곡상가 | 황고개로 531 일원 | 골목형상점가 |
| 11 | 신천패션타운 | 신천동 411-26 일원 | 골목형상점가 |
※ (방문객) 온누리 상품권 및 시흥화폐(시루) 사용 가능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
- 사업대상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된 골목상권
- 지정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외 지역은 20개소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 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 지원제도
-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공모 사업 지원 가능(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공동사업 활성화,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등)
-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 지정절차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상인조직 → 시흥시 -
지정요건 부합여부
확인
시흥시 -
골목형상점가 위윈회
심의·의결
골목형상점가 위원회 -
골목형상점가
지정·통보
시흥시 → 상인조직,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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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소상공인과
- 담당자 : 이**
- 전화번호 : 031-310-3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