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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정 및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정 및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의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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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전통시장/상점가 명위 치비고
1 삼미시장 삼미시장2길35 전통시장
2 정왕시장 정왕시장길 51, 52 전통시장
3 도일시장 도일로 100-4 일원 전통시장
4 오이도전통수산시장 오이도로 167,173 전통시장
5 시화공구상가 공단1대로 204 전통시장
6 시화유통상가 공단1대로 244 전통시장
7 문화의거리 호현로 22번길 6  상점가
8 함송상가 정왕동 1882-2번지 골목형상점가
9 배곧상가 배곧동 122번지 골목형상점가
10 장곡상가 황고개로 531 일원 골목형상점가
11 신천패션타운 신천동 411-26 일원 골목형상점가

※ (방문객) 온누리 상품권 및 시흥화폐(시루) 사용 가능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

  • 사업대상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된 골목상권
  • 지정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외 지역은 20개소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 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 지원제도
    •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공모 사업 지원 가능(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공동사업 활성화,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등)
    •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 지정절차
  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상인조직 → 시흥시

  2. 지정요건 부합여부
    확인

    시흥시

  3. 골목형상점가 위윈회
    심의·의결

    골목형상점가 위원회

  4. 골목형상점가
    지정·통보

    시흥시 → 상인조직,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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