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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정 및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정 및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의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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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전통시장/상점가 명위 치비고
1 삼미시장 삼미시장2길35 전통시장
2 정왕시장 정왕시장길 51, 52 전통시장
3 도일시장 도일로 100-4 일원 전통시장
4 오이도전통수산시장 오이도로 167,173 전통시장
5 시화공구상가 공단1대로 204 전통시장
6 시화유통상가 공단1대로 244 전통시장
7 신천동 문화의거리 상점가 호현로 22번길 6 일원 상점가

※ (방문객) 온누리 상품권 및 시흥화폐(시루) 사용 가능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시흥시 자체사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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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명지원내용지원한도지원조건
전통시장 특화지원
  • 맞춤형 특화사업 : 시장 및 상점가 맞춤형 사업 추진

      * 사용범위 : 시장고유 특화상품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 브랜드개발 및 시장 대표상품 개발, 상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예산범위 내
    • 지방비 95%
    • 자부담 5%

    * 자부담 5% 필수

    처리절차
    1.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2. 사업심사

    3. 보조금 교부

    4. 사업추진

    • 문의 및 상담 :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031-310-3832,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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