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지정 및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정 및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의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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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전통시장/상점가 명 | 위 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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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삼미시장 | 삼미시장2길35 | 전통시장 |
2 | 정왕시장 | 정왕시장길 51, 52 | 전통시장 |
3 | 도일시장 | 도일로 100-4 일원 | 전통시장 |
4 | 오이도전통수산시장 | 오이도로 167,173 | 전통시장 |
5 | 시화공구상가 | 공단1대로 204 | 전통시장 |
6 | 시화유통상가 | 공단1대로 244 | 전통시장 |
7 | 신천동 문화의거리 상점가 | 호현로 22번길 6 일원 | 상점가 |
※ (방문객) 온누리 상품권 및 시흥화폐(시루) 사용 가능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시흥시 자체사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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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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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특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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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범위 내 |
* 자부담 5% 필수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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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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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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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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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 문의 및 상담 :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031-310-3832,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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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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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소상공인과
- 담당자 : 이**
- 전화번호 : 031-310-3832